<토지정보-161> 중심상업지역 건폐율과 용적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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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20-02-10 09:09본문
<중심상업지역 건폐율과 용적률>
중심상업지역
사전적 의미 :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의 하나로, 도심·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
국토 해양부장관·특별시장·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 해당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,
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·군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,
고밀도·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·휴식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및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의
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.
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, 일반상업지역, 근린상업지역, 유통상업지역 4가지로 구분합니다:)
이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거 꼭 알아두세요!
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목록
중심상업지역 건폐율과 용적률
건폐율 : 90% 이하
용적률 : 400% 이상 / 1,500% 이하
단독주택, 공동주택, 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
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 등이 건축 가능하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,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
감안하여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.
중심상업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에관하여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
언제든 저희 범창B.I.D에 연락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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